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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안내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

지적재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토지소유자 권리와 절차

  • 주민의 부담없이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합의로 추진됩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작성만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실시계획)
    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합니다.

경계결정의 기준

  • 현실에 의한 경계
    이웃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지형물)로 경계결정
  • 협의에 의한 경계
    토지소유자간의 합의
  •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이웃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지적팀  (032-760-7370)
최종수정일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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