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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안내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

지적재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
  • 1. 기본계획 수립 - 공청회 의견수렴,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 기본계획 확정, 실시계획 수립
  • 2. 사업지역 확정 - 주민설명회, 시·도지사가 사업지구 선정
  • 3.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실시 -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적소관청인 시·군·구에서 실시
  • 4.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 토지소유자간 조정·합의, 임시 경계점표시 설치
  • 5. 경계확정측량 - 소유자간 합의 경계기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경계결정검토
  • 6. 이의신청 및 조정금 - 확정경계 이의신청 및 조정, 조정금의 산정 지급 및 징수
  • 사업완료 공고
  • 7. 새로운 통합공부 작성 - 토지·건물 통합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
  • 8. 등기정리 - 등기촉탁

토지소유자 권리와 절차

  • 주민의 부담없이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합의로 추진됩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작성만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실시계획)
    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합니다.

절차
  • 1. 사업지구 선정 동의
  • 2. 경계측량 입회
  • 3. 토지소유자간 경계 조정·합의
  • 4. 경계결정 검토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합의
  • 5. 이의 신청 및 조정금 산정(납부 및 수령)

경계결정의 기준

  • 현실에 의한 경계
    현실에 의한 경계
    이웃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지형물)로 경계결정
  • 협의에 의한 경계
    협의에 의한 경계
    토지소유자간의 합의
  •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이웃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지적팀  (032-760-7370)
최종수정일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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