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민방위의 개념
- 정의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주민자위·인도적·비군사적 활동)
- 본질
- 주민 자위활동
- 순수 민간인(주민)으로 민방위조직 구성
- 민간인 생명⋅재산보호 목표
- 주민 자위활동
- 인도적 활동
- 주민 자위활동
- 적의 군사적 활동으로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활동
-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보호 협약
- 주민 자위활동
- 비인도적인 활동
- 주민 자위활동
- 비군사적 당국의 지휘하에 활동
- 비전투 장비⋅용구 사용
- 주민 자위활동
민방위제도의 도입배경
- 안보적 측면
- 75. 4월 월남 패망, 라오스·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 교훈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경제·사회적 분열로 패망
- 경제·사회적 측면
-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민방위표시
- 황색테두리 원 : 무궁한 발전과 단합을 강조
- 3개의 삼각형 : 예방구조복구의 민방위 활동내용, 지휘본부,출동부 현장통제의 민방위 활동체제를 뜻함.
- 백색 : 백의민족의 평화애호정신을 뜻함
- 황색 : 경계경보 신호의 뜻
- 청색 : 공습경보 신호의 뜻 녹 색 : 해제경보 신호의 뜻
민방위표시
민방위대 조직연혁은 1975년 7월 25일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년 8월22일 민방위기본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년 8월26일 중앙과 지방에 민방위기구가 설치 되었으며, 동년 8월26일 부터 9월 15일 까지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동년 9월22일 민방위대가 발대되었습니다.
- 자료담당부서 :
- 안전관리과 재난예방팀 (032-760-7815)
- 최종수정일 :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