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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민방위경보의 종류와 방법

  • 경계경보
    •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으로 1분 동안 평탄음( ― )을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공습경보
    •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 때 사이렌으로 3분 동안 파상음( ∼ )을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화생방경보
    • 평상시
      •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경보해제
    • 적의 공격 우려가 없을 때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 해제방송을 합니다.

민방위경보시 행동요령

  • 민방위경보시 행동요령(공통)
    • 경보가 울리면 즉시 방송을 들으며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밤에는 불을 꺼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 경계경보시
    •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어린이와 노약자를 미리 대피시키고 평소 준비해 둔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옮겨야 합니다.
    • 화재위험이 있는 석유와 가스통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 가스밸브를 차단하며 전열기의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보호장비를 점검하고, 음식물과 우물 등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야 합니다.
    • 극장·운동장·음식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 하고 손님들에게 대피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공습경보시
    •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 지하대피소등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고, 고층건물에서는 지하실 또는 아래층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방독면 등 개인보호 장비와 간단한 생필품·물자 등을 가지고 대피 해야 합니다.
    • 운행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 오른쪽에 세우고 승객을 모두 내리게 하여 대피토록 해야 합니다.
    • 대피한 뒤에도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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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재난예방팀  (032-760-7815)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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