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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민방위

민방공 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 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방위 경보의 종류

  • 민방공 경보
    • 경계경보: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 될 때 발령하는 경보
    • 공습경보: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 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발령하는 경보
    • 화생방경보: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에 발령하는 경보
    • 핵 경보: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 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 경보해제: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 공중파 : 라디오

    공중파 : 라디오 민방공경보 리스트

    민방공경보
    • 경계 : 음성방송
    • 공습 : 사이렌 + 음성방송
    • 화생방 : 음성방송
    • 핵 : 사이렌 + 음성방송
    • 해제 : 음성방송
  • 공중파 : TV, DMB, CBS
    • 문자방송
  • 사이렌 장비

    사이렌 장비 민방공경보 리스트

    민방공경보 다운로드
    • 경계 : 음성방송
    • 공습 : 사이렌(1분, 5초 상승, 3초 하강) + 음성방송
    • 화생방 : 음성방송
    • 핵 : 사이렌(1분, 5초 상승, 3초 하강) + 음성방송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민방위경보와 비슷한 음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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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재난예방팀  (032-760-7815)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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