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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
- 작성자 :
- 경제정책과
- 작성일 :
- 2018-06-18
- 첨부파일 :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문.pdf (3 MB) 미리보기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46만원 이하(세전 기준)의 근로자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종류 | 혼례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장례비, 부모요양비 등 |
융자한도 | 혼례비의 경우 1인당 1250만원 (혼례비 외 융자 한도는 붙임 안내문 기재) |
이자 | 연 2.5% (신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전화상담: 032-451-9705 (김수아 주임) 인터넷 접수: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