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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

작성자 :
경제정책과
작성일 :
2018-06-18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46만원 이하(세전 기준)의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종류

혼례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장례비, 부모요양비 등

융자한도

혼례비의 경우 1인당 1250만원 (혼례비 외 융자 한도는 붙임 안내문 기재)

이자

2.5% (신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전화상담: 032-451-9705 (김수아 주임)

인터넷 접수: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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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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