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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동탄(2) A63·A81블록)
- 작성자 :
- 주민복지과
- 작성일 :
- 2018-06-19
- 첨부파일 :
- (화성동탄2 A63.81블록)기관추천특별공급안내문(A63,81).zip (2 MB) 미리보기
★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에게 군.구 마감기한을 감안하시어
반드시 2~3일 전에 문의.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군.구 검토 및 경유하여 시에서 취합
- 시청 마감기한 : 군.구 검토한 서류 2018. 6. 29.(금)까지 시청 도착분에 한함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임대.분양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2018. 7. 9.(월)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보훈복지보훈>장애인자료실>알림방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 특별분양 내용> *문의처 : LH 동탄2 주택전시관 ☎031-8077-7990
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A63·A81블록
나. 공급규모 : 1,612세대(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다. 특별공급세대 : 배점기준표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구 분 | 51.9900 A | 59,9800 A | 계 | 비고 |
A 63 | 1 | 2 | 3 | * 장애인(인천) |
구 분 | 59.9500 A | 84,9200 A | 계 | |
A 81 | 3 | 2 | 5 |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 및 순번부여는 추첨으로 정함)하며, 당첨 취소·공급계약 미체결·공급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기회를 제공함.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 일 자 | 참고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 | 2018. 7월중 | 일간신문 및 LH 청약센터 |
• 청약 신청 접수 | 2018. 7월중 | LH 청약센터 (인터넷 청약접수만 가능) |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