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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감면 안내
- 작성자 :
- 건설과
- 작성일 :
- 2020-05-20
- 첨부파일 :
-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감면 안내.hwp (15 KB) 미리보기
- 도로점용료 감면신청서.hwp (16 KB) 미리보기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재난 상황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개인 등에게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감액해 드리고자 합니다.
□ 감면대상: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대상자
(※ 부과대상기간 : 2020. 1. 1. ~ 12. 31.)
□ 감면금액: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중 3개월분(25%) 감액(이자 포함)
□ 감면신청방법 : 붙임 안내문 참조
□ 환급시기 및 방법 : 접수 후 1개월 이내 납부자 명의 계좌로 환급 처리
※ 신청접수 등 업무처리 사정에 따라 환급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본세 환급일로부터 7 ~ 10일 후에 별도로 입금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 문의처 : 건설과 건설행정팀(☎ 760-7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