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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관련 음식점 대상 식품진흥기금 특별융자사업 안내
- 작성자 :
- 위생과
- 작성일 :
- 2020-05-20
- 첨부파일 :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hwp (15 KB) 미리보기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이행확약서.hwp (15 KB) 미리보기
「2020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확대 지원계획」
○ 융자기간 : 2020.5.25∼7.31(필요시 연장)
○ 융자규모 : 6억2천만원
○ 융자대상: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
(육성자금: 업소 운영자금)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융자한도액 : 업소당1천만원 이내
○ 융자조건 : 3년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금리: 시설개선자금·육성자금 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
○ 신청방법 : ①은행 사전상담-여신규정 적격여부 및 은행담당자 확인
②신청서 및 확약서 구 위생부서로 제출
○ 제출서류 : ①「붙임1」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②「붙임2」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③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신한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 문의전화 : 중구청 위생과 관광위생팀 032-760-6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