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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료명령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1961호)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0-08-22

-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

우리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20년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집단 휴진 당일에 반드시 환자를 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료명령 공고문(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 - 1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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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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