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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제 안내

작성자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1-08-10

수도시설 중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증제품은 물과 접촉 시 수은, 납, 페놀 등 인체유해물질의 용출에 대한 위생상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입니다.


가정 내 사용하는 말단급수설비(수도꼭지 등) 등에는 올바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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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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