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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및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
2022-01-06

1. 2022(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접수기간 : 상시접수하되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2.  2022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간 : 매월 15일까지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501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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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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