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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공표

작성자 :
친환경위생과
작성일 :
2022-01-04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6(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법 제7조의5에 의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업종

업소명(대표자)

소재지

위반행위

관련법령

처분명

처분일

숙박업

(일반)

인터내셔널

호텔영종

(최순철)

은하수로29번길 47, 1~13층일부 (중산동)

정기소독

미실시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위반

같은법 11조 및 22조 적용

경고 및 과태료

2022.1.04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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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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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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