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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공표
- 작성자 :
- 친환경위생과
- 작성일 :
- 2022-01-04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6(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법 제7조의5에 의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업종 | 업소명(대표자) | 소재지 | 위반행위 | 관련법령 | 처분명 | 처분일 |
숙박업 (일반) | 인터내셔널 호텔영종 (최순철) | 은하수로29번길 47, 1~13층일부 (중산동) | 정기소독 미실시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위반 같은법 11조 및 22조 적용 | 경고 및 과태료 | 2022.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