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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안내
- 작성자 :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 2022-02-21
- 첨부파일 :
- 2022년도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안내.hwp (108 KB) 미리보기
-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hwp (49 KB) 미리보기
< 2022년도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안내>
□ 제도의 의의
○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 지급요건
○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예산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 지급대상
○ 공무원, 우리 구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
○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 및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 지급한도
○ 1인당 지급한도 : 예산범위 내
정원감축 | 경상비 | 주요사업비 | 수입증대 |
감축정원 인건비 1년분 | 절약액의 50% | 절약액의 10% | 증대액의 10% |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 2021년 1월 ~ 12월
○ 창의성, 노력도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지출 절약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경우 30% 가산 지급 가능)
□ 신청서류
○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구민제출용) 1부
○ 국민제안, 예산낭비신고의 채택 등으로 발생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객관적 증빙자료 각 1부
□ 신청기간 및 장소
〇 신청기한 : 2022. 3. 10.(목) 18:00까지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기획예산실(예산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서류 E-mail 전송(empire30@korea.kr)
※ 주소 : 【22315】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기획예산실(예산팀)
□ 심사일정
○ 신청사업 사실조사 및 실무 검토 : 2022. 3월중
○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개최 : 2022. 3월중
○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 2022. 4월중
○ 심사결과 통보 및 예산성과금 지급 : 2022. 5월중
※ 통보방법 : 개별 통지
□ 기타사항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타 기관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신청은 해당 기관으로 신청
○ 원활한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시 신청인의 의견을 보완 청취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급 신청과 관련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중구청 기획예산실(예산팀) ☎ 760-7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