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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작성자 :
- 친환경위생과
- 작성일 :
- 2022-02-22
- 첨부파일 :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8 KB) 미리보기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9 KB) 미리보기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341 KB) 미리보기
- 안내문(안) (184 KB) 미리보기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1.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종전 방역수칙을 3주간 연장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소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① 2022.2.19.(토) 0시 ~ 2022.3.13.(일) 24시 : 사적모임 제한(6인까지)
② 2022.4.1.(금)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 종전 : 18세 이하 → 변경 : 0 ~ 11세 이하 [ 12세는 2009.12.31. 이전 출생자]
○주요 방역수칙
대상시설 | 주요 방역수칙 |
공통사항 | - 6인 까지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의 정의, 예외사항· 예방접종 인센티브 등은 세부내용 참조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 (현행) 작성·관리 의무 → (변경) 의무적용 해제 잠정 중단(단,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11종)에 대해 방역패스 유지 - 전자증명서(QR,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잠정중단이지, 방역패스 중단이 아님 |
유흥시설 | 22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출입(이용) 가능 |
식당·카페 (편의점, 홀덤펍 포함) | 22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22시 ~ 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6인 이용 가능(*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3.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 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따라
운영중단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