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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안내

작성자 :
기획예산실
작성일 :
2022-02-21

 < 2022년도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안내>

 

□ 제도의 의의

  ○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지급요건

  ○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예산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지급대상

  ○ 공무원, 우리 구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

  ○ 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 및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지급한도

  ○ 1인당 지급한도 : 예산범위 내

 정원감축

경상비

주요사업비

수입증대

감축정원 인건비 1년분

절약액의 50%

절약액의 10%

증대액의 10%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 2021 1 ~ 12

  ○ 창의성, 노력도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지출 절약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경우 30% 가산 지급 가능)

  

 신청서류

  ○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구민제출용) 1

  ○ 민제안, 예산낭비신고의 채택 등으로 발생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객관적 증빙자료 각 1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한 : 2022. 3. 10.(목) 18:00까지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기획예산실(예산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서류 E-mail 전송(empire30@korea.kr)

 주소 : 22315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기획예산실(예산팀)

 

 심사일정

  ○ 신청사업 사실조사 및 실무 검토 : 2022. 3월중

  ○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개최 : 2022. 3월중

  ○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 2022. 4월중

  ○ 심사결과 통보 및 예산성과금 지급 : 2022. 5월중

 통보방법 : 개별 통지

 

 기타사항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타 기관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신청은 해당 기관으로 신청

  ○ 원활한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시 신청인의 의견을 보완 청취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급 신청과 관련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중구청 기획예산실(예산팀)  760-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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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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