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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
위생환경과
작성일 :
2025-04-02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일제정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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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고기간 : 2025.02.28.(금) ~ 2025.10.27.(월)

 

 나. 신고대상 :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등록(제10조제1항), 신고(사전신고) 및 변경신고(제10조제3항), 변경등록(제12조제1항)을 

                      하지 않거나 등록·신고(사전신고)·변경등록·변경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① 등록 : 연간 1톤 이상 신규·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② 신고(사전신고) · 변경신고

      

      - 사전신고 :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하려는 자

        * 연간10톤이상~연간100톤미만 기존화학물질(~'27.12.31.), 연간1톤이상~연간10톤미만 기존화학물질(~'30.12.31.)


      - 변경신고 : 사전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 명칭, 연간 제조수입량 등이 변경된 경우


    ③ 변경등록 : 등록한 화학물질 연간 제조·수입량 범위 이상 변경,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이 변경된 경우


 다. 신고기관


    - 접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me.go.kr)

    

    - 문의 : (등록, 변경등록) ▶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등록평가팀, ☎032-560-8672)

              

               (사전신고, 변경신고) ▶ 한국환경공단(화학안전지원부, ☎02-605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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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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