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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 안내
- 작성자 :
- 위생환경과
- 작성일 :
- 2025-04-02
- 첨부파일 :
- 붙임1_자진신고 안내문.hwpx (62 KB) 미리보기
- 붙임2_광고지.pdf (3 MB) 미리보기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일제정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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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기간 : 2025.02.28.(금) ~ 2025.10.27.(월)
나. 신고대상 :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등록(제10조제1항), ②신고(사전신고) 및 변경신고(제10조제3항), ③변경등록(제12조제1항)을
하지 않거나 등록·신고(사전신고)·변경등록·변경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① 등록 : 연간 1톤 이상 신규·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② 신고(사전신고) · 변경신고
- 사전신고 :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하려는 자
* 연간10톤이상~연간100톤미만 기존화학물질(~'27.12.31.), 연간1톤이상~연간10톤미만 기존화학물질(~'30.12.31.)
- 변경신고 : 사전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 명칭, 연간 제조수입량 등이 변경된 경우
③ 변경등록 : 등록한 화학물질 연간 제조·수입량 범위 이상 변경,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이 변경된 경우
다. 신고기관
- 접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me.go.kr)
- 문의 : (등록, 변경등록) ▶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등록평가팀, ☎032-560-8672)
(사전신고, 변경신고) ▶ 한국환경공단(화학안전지원부, ☎02-605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