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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13-07-23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불량식품 식별요령

Q. 어떤 것이 불량식품인지 식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불량식품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불량식품은 식품에 제조업소명과 소재지 등의 표시가 없거나 식품등록 또는 허가출원중이라는 등 애매한 표시가 있는 것은 일단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량식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별 요령에 따라 쉽게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1. 무허가 식품이 의심 되는 경우

- 포장지에 중요사항(제조원, 소재지, 유통기한 등)의 미표시

- 등록 또는 특허출원 등의 애매한 표시

- 허가관청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표시

- 외국기관의 승인(인증) 사항을 포장지에 표시

- 가격이 동종의 타제품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고가인 경우

2. 허가제품의 변조/위조가 의심되는 사례

- 유통기한 표시를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시 표시하였음

- 유통기한 표시가 조잡하거나 글씨체가 틀림

- 제품의 중요사항을 유성펜 등을 이용하여 수기로 표시하였음

- 유명 제품의 명칭 또는 제조회사명과 비슷하게 표시하였음

- 겉모양은 거의 비슷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물이 다름

- 맛, 냄새, 색깔 등이 원품과 다름

- 주성분의 함량이 지나치게 적음

- 제품의 명칭 및 제조회사명이 비슷함

- 표시된 기호나 도안, 문자 등이 원품과 차이가 남

3. 변질 또는 유해 물질사용이 의심되는 식품

-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움

-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남

- 유난히 부풀어 있음

4. 불법 수입식품이 의심되는 경우

- 한글표시가 없음

- 한글로 표시된 스티커 등을 이용 원래의 표시 사항을 가렸을 경우

- 제품의 중요사항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수입원, 소재지, 원산지, 유통기 한등)

5. 허위/과대광고 행위

-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 체험사례를 이용하였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의 표현을 표시

- 외국어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 타 제품을 비방하거나 ''최고'', ''가장'', ''특'' 등을 표현하였음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의 저속한 도안, 사진을 이용한 광고

6. 그 밖의 경우

- 불결하거나 광물성 등의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

- 다른 회사의 표시가 있는 용기 사용 제품

- 원료명 미표시 제품

7. 식품 구입시 공통 확인사항

- 유통기한과 제조원 표시를 확인

-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진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냉장, 냉동보관 등)

- 부패, 변질,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

<출처: 대한민국 정부(www.korea.go.kr)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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