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율목동)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3-07-2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 명칭 : 공공 용지내 쉼터조성을 위한 해체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율목로 1-22 외 4필지
○ 내용: (지붕재 195.9m2)
○ 해체제거 사업자 명칭: 삼홍토건중기(주), 032-882-8303
○ 기간 : 2013.07.15 - 2013.07.25
- 이전글
-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