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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 안내
- 작성자 :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 2014-09-18
- 첨부파일 :
- 지진안전성 표시제 안내문.hwp (480 KB) 미리보기
□ 지진안전성 표시제
건축물 인증(표시)을 통하여 시설물 입구에 내진성능을 표시하는 명판을 부착(게시)하여, 공공건축물 이용자에게 내진성능 정보 제공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지진으로인한 건축물의 안전여부를 알려 대피여부 등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함.
- 기대효과 : 내진보강에 대한 대국민 홍보효과 및 해당 건축물의 긍정적 이미지 향상
□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대상 : 공공시설물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
○ 공공성이 강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건축물
□ 지진안전성 표시제 접수처
○ 중구 산하기관 소유 건축물인 경우 : 중구청 안전관리과
○ 중구청 소유 건축물인 경우 : 인천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과
□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 구비서류
○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
○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
- 내진성능 확인서 중 내진성능 평가자 : 건축구조분야 기술사
- 내진성능 확인자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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