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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안내
- 작성자 :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 2014-09-18
- 첨부파일 :
- 내진보강 민간건축물 지방세감면 안내문.hwp (16 KB) 미리보기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의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3층 미만이고 1,000㎡미만 건축물 등)로서 내진성능확보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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