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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안내

작성자 :
안전관리과
작성일 :
2014-09-18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의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3층 미만이고 1,000㎡미만 건축물 등)로서 내진성능확보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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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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