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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신고 및 검인업무 신고부서 확인 안내
- 작성자 :
- 교통지적과
- 작성일 :
- 2016-09-07
- 첨부파일 :
-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검인업무 신고부서 안내문.hwp (406 KB) 미리보기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및 검인업무」 신고 부서 안내
○ 2016. 9. 5. 조직개편으로 기존의 지적과가 본청 민원지적과와 영종용유지원단 교통지적과로 분리됨에 따라
「실거래신고 및 검인 업무」는 시내지역은 본청의 민원지적과에서 영종·용유지역은 영종용유지원단 교통지적과에서 접수됩니다.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물건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에서만 접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