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 작성자 :
- 교통지적과
- 작성일 :
- 2016-09-07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 2016 – 910 호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9. 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6년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 람
1. 기 간 : 2016. 9. 2 ~ 9. 30(29일간, 추석연휴 포함)
2.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3. 열람방법 : 인터넷 http://kras.incheon.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 또는
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 교통지적과 0327607760 문의
✾ 의견제출
1. 기 간 : 2016. 9. 2 ~ 9. 30
2.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중구청 교통지적과(영종도 내)
3.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4. 신청방법 : 중구청 교통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내용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서면 제출 및 FAX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 결정 후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문의 : 인천광역시중구 영종용유지원단 교통지적과 ☏ 0327607760 |
의견제출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
|
|
||
|
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6. 1. 1일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는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
|
|
|
||
|
인천광역시 중구청 민원실 및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의견은 |
|
|
|
||
|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 재산세 ․ 취득세 ․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 ․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 다음글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