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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작성자 :
교통지적과
작성일 :
2016-09-07
첨부파일 :
의견제출서.hwp (32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 2016 910

 

2016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18조 규정에 의하여 2016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9. 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671일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람

1. 기 간 : 2016. 9. 2 9. 30(29일간, 추석연휴 포함)

2.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3. 열람방법 : 인터넷 http://kras.incheon.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 또는

중구청 영종용유지원단 교통지적과 032­760­7760 문의

의견제출

1. 기 간 : 2016. 9. 2 9. 30

2.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중구청 교통지적과(영종도 내)

3.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4. 신청방법 : 중구청 교통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내용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서면 제출 및 FAX 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 결정 후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문의 : 인천광역시중구 영종용유지원단 교통지적과 032­760­7760

의견제출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6. 1. 1일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는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민원실 및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기타 개발부담금,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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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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