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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시송달 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작성자 :
건설과
작성일 :
2017-01-09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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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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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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