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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 위반)
- 작성자 :
- 건설과
- 작성일 :
- 2017-01-09
-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 위반).hwp (32 KB) 미리보기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지시, 면허취소 통보, 직권말소예고 통지 등 관련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