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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사업명,부서명,담당등의 정보입니다.
사업명장애인일자리사업
부서명어르신장애인과담당장애인복지팀
근거법규 및 관련 지침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
사업개요사업목적 및 내용
  •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등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대상
  •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수행기간연중계속O반기별 분기별 기타 
  • 1월 ~ 12월
모집시기
  • 11월 ~ 12월 중
근로조건근무 및
급여조건
일 근로시간사업유형별 상이주당
근로일수
사업유형별 상이임금
지급형태
월급기타 수당
참여자참여요건
  • 사업대상과 동일
제한요건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기타 사업 참여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신청접수처
  • 어르신장애인과
문의어르신장애인과 : 032-760-7327

자료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32-760-7315)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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