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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함

도시환경정비 대상지역(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 대상지역(기본계획) 리스트

구분, 기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기준내용
노후불량 건축물비 과다,밀집 지역
과소필지율 대지 효용이 불량한 지역
기타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 제외)면적이 전체토지 면적의 50%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2/3이상인 지역
  •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도시항만개발과 도시개발팀   백진철(032-760-7659)
최종수정일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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