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함
주택재개발 대상지역(기본계획)
구분 | 기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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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 건축물비 | 60% 이상 |
호수밀도 | 70호/ha 이상 |
4m미만 도로율 | 40% 이상 |
주택접도율 | 40% 이하 |
과소필지율 | 40% 이상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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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담당부서
- 도시항만개발과 도시개발팀 (032-760-7659)
- 최종수정일
-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