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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함

주택재개발 대상지역(기본계획)

주택재개발 대상지역(기본계획) 비교 리스트

구분, 기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기준내용
노후불량 건축물비 60% 이상
호수밀도 70호/ha 이상
4m미만 도로율 40%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율 40% 이상
기타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기능을 다할수 없는 곳
  •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곳
  •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도시항만개발과 도시개발팀  백진철(032-760-7659)
최종수정일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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