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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종합상황실

  • 근무수칙
    • 1) 근 무 지 : 중구재난상황실
    • 2) 근무시간 : 당일09:00 ~ 익일09:00까지
    • 3) 준수사항
      • 근무시간 개시 30분전에 상황인수, 인계
      • 재난상황발생시 보고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초동보고
      • 대형재난발생시 구철장 지휘에 따라 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상황접수 누락보고 및 조치지연 사례가 없도록 상황확인 철저
  • 근무체계
    • 1) 상시대비체제
      • 주간 : 재난관리부서 직원 상황관리
      • 야간 및 공휴일 : 당직근무자 상황관리 병행
      • 유관부서는 소속 근무지에서 연락체제 유지
    • 2) 비상근무 체제 - 필요시 유관기관과 합동근무
      • 상황 전개에 따라 사전대비체제·비상체제 2단계로 구분 운영
      • 단계별(1단계) 근무체제

        단계별(1단계) 근무체제 리스트

        근무체제, 기상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체제 기상상황
        사전 대비체제
        • 폭풍, 호우, 강풍, 해일, 홍수, 가뭄 또는 지진 등에 관한 주의보가 발표되어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비상체제
        • 폭풍, 호우, 강풍, 해일, 홍수, 가뭄 또는 지진 등에 관한 경보발령 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해발생 위험이 예상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단계별(2단계) 근무체제

        단계별(2단계) 근무체제 리스트

        근무체제, 근무인원편성(명)(근무인원, 담당관), 행동요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체제 근무인원편성(명) 행동요령
        근무인원 담당관
        사전 대비체제 각 실무반별 1/4
        • 총괄지휘 : 부구청장
        • 통제관 : 도 시 국 장
        • 담당관 : 건설재난관리과장
        • 상황실 운영
        • 24시간 교대근무
        비상체제 전부서 1/2
        • 총괄지휘 : 구청장
        • 통제관 : 도 시 국 장
        • 담당관 : 건설재난관리과장
        • 상황실 운영
        • 24시간 교대근무
      • 보고체제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시장에게 시장은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보고
      • 보고단계
        • 최초보고 : 인명피해 등 주요재난 발생시 지체 없이 서면·모사전송·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
        • 중간보고 : 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재난수습기간 중 수시로 보고
        • 최종보고 : 재난의 수습이 종료되거나 소멸 후 종합보고
    • 3) 상황판단 회의제 도입
      •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상황 진행단계별 대처계획 협의
      • 실무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결정 등
        ※ 상황판단회의 구성 : 상황실장, 관련부서의 과장, 각 실무반장,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포함)의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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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안전기획팀, 재난관리팀  (032-760-7800, 781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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