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재정정보
2018년 본예산
예산개요
- 01. 예산개요
- 02. 예산총칙2018년도 [본예산]
- 제1조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 내용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 한도액 합계 333,819,518 10,014,586 일 반 회 계 311,370,827 9,341,125 특 별 회 계 27,988,671 839,660 기타특별회계 22,448,691 673,461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의료급여기금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 지하수관리
-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 기반시설
- 주차장
- 266,289
- 268,342
- 9,823,659
- 60,000
- 3,619,452
- 745,933
- 7,665,016
- 7,989
- 8,050
- 294,710
- 1,800
- 108,854
- 22,378
- 229,950
단위 : 천원 - 제2조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4조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5조일반회계 예비비는 3,655,994천원으로 한다.
- 제6조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100,000천원으로 한다.
- 제7조회계연도 중의 보조금, 교부금(세)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 제8조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상환금(차입금, 예수금) 상호간에는 이용할 수 있다.
- 제1조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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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예산팀 (032-760-7065)
- 최종수정일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