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재정정보
2023년 본예산
예산개요
- 01. 예산개요
- 02. 예산총칙 2023년 [본예산]
- 제1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제1조2023년도 구분,세입,세출예산총액,일시차입한도액 정보입니다.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511,885,503 15,356,565 일 반 회 계 505,172,552 15,155,177 특 별 회 계 6,712,951 201,389 기타특별회계 6,712,951 201,389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의료급여기금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 지하수관리
-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 기반시설
- 주차장
- 351,100
- 278,100
- 105,605
- 11,000
- 26,612
- 296,000
- 5,644,534
- 10,533
- 8,343
- 3,168
- 330
- 798
- 8,880
- 169,336
-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3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4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76,746천원으로 한다.
- 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2,600,000천원으로 한다.
- 제7조 회계연도 중의 보조금, 교부금(세)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상환금(차입금, 예수금) 상호간에는 이용할 수 있다.
- 제1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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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사업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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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사업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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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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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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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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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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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채무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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