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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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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용어 해설
17 목그룹 유사 편성목을 묶어 명칭을 부여한 것을 목그룹이라 하며, 참고로 편성목과 통계목 만이 공식 품목에 속하는 바, 목그룹은 비공식적으로 관리됨
16 당기순이익 (當期純利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15 단위사업(單位事業)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
14 내부거래지출(內部去來支出)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정부의 내부거래지출을 말하며, '전출금' 등 6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식별될 수 있음.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13 기본경비 (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12 기능(機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고유의 영역을 말하며, 분야 및 부문을 통칭하여 기능이라고 함
11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10 금고 (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9 국세(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8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자료담당부서
총무과 주민자치팀  (032-760-7165)
최종수정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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