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정보공개제도안내
수수료
- 정보공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수수료 금액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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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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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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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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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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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 자료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기록팀 (032-760-7282)
- 최종수정일
-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