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정보공개제도안내
이의신청
-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법 제18조)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 제3자(이해관계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불복(법 제21조)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행정심판
- 청구인, 제3자(이해관계인)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행정소송
- 청구인, 제3자(이해관계인)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 가능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 자료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기록팀 (032-760-7282)
- 최종수정일
-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