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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서비스헌장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공무원은 『주민은 당연히 친절한 건축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주민에게 열과 성을 다하여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주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며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업무처리는 부정과 비리가 없도록 맑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고 부당한 행정처리로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즉시 시정하고 보상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건축행정서비스헌장 이행 표준
    1.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 미소 띤 얼굴과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의 봉사를 하겠습니다.
      • 3분 이상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중이라도 찾아오신 민원을 우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해 모시겠습니다.

      전화 민원에 대한 서비스 전화민원은 얼굴 없는 최초의 만남으로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 3번 이상 벨소리가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습니다.
      • 소속과 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답변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바꾸어 줄 때는 빨리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 부재나 즉시 답변 불가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예약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이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2.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 접수와 동시에 즉각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을 처리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 만일 민원성격상 처리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 처리내용을 전화 또는 우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편익을 위하여 건축허가, 사용승인 처리 시 서면통지 전에 전화로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 신청 등의 민원은 일괄 검토 처리하는 원스톱(One-Stop) 방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안내

      건축허가원-스톱처리 및 민원처리 안내 리스트

      민원구분, 처리기한, 구비서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구분처리기한구비서류
      건축허가
      (건축사업무 대행분)
      7일 이상
      (규모에 따름)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신고
      (건축,대수선)
      5일
      •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입면도 및 단면도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용도변경 허가 · 신고3일 이상
      (규모에 따름)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사용승인
      (건축사업무 대행분 및 신고건물)
      7일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건축물 표시 변경 · 정정 신고7일

      변경신청의 경우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증명하는 서류

      정정신청의 경우

      •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착공신고3일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착공연기 신청1일없음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건축주,시공자, 감리자)
      1일
      •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계획심의30일
      • 설계도서
      • 건축심의조서
      • 투시도 또는 조감도
      • 대지여건 및 주변현황을 알 수 있는 현장사진
      • 도로⋅상하수도 설치계획도, 대지조성계획도(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에 한함)
    3. 민원처리의 투명행정구현을 위하여
      • 업무처리내용에 대하여는 관련인에게 상시 공개하겠습니다.
      • 어떠한 상황에도 약속드린 사항은 반드시 지키고 의문사항은 끝까지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을 처리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수수근절을 위하여 인⋅허가 처리 시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시행하겠습니다.
    4.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 불친절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 건축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보내주셨을 때에는 효율성과 비용절감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개선하겠으며 의견을 보내주신 분에게는 반드시 그 결과를 7일이내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민원인이 방문하셨을 때에는 즉시 사실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여 재차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했을 때에는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여 재차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의견제출 및 부조리신고 하실 곳
    6.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세계제일의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노력과 아울러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므로 다음사항을 실천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 내 집앞, 내 점포앞, 내 직장 주변청소를 생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시고, 『1회용품』사용을 억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배출 시에는 규격 봉투를 사용하시고 무단 투기행위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자원순환과(760-7415)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건축과 건축팀  (032-760-7477)
최종수정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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